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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과세 신고 관련해서 - (사업자필독사항)

작성자 시골커피(ip:)

작성일 2023-02-20

조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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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과세자료는 직접 신청해야 되시며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후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승인후 전자계산서로 발행이 되세요.

저희 업체는 전자계산서 사업장이라

예)로 1월에 구매하신 내역은 다음달 2월10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승인이 되시며 매월초1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개인 고객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직접 신청하시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주문조회 ▶ 주문번호클릭 ▶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선택 ▶ 작성후 신청완료


※ 정상 승인되시면 메일이나 다음날 홈텍스에서 내용 확인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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